금강고려화학(KCC)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 발표(12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현대그룹과 KCC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자신하면서도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향후 경영권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15-16일 이뤄지면양측의 경영권 갈등은 현정은 회장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약률 100%, 우리사주 조합원 100% 참여를 전제로 1천만주 유상증자 뒤 현회장측 지분은 현 26.11%에서 17.16%로 변동,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의 변동 후 지분(11.2%)을 압도하게 된다. 이는 정명예회장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매입한 지분(20.63%)까지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이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정명예회장측 지분은 4%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KCC는 금융당국의 처분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입장이지만 처분 여부에 상관없이 지분 싸움에서 현회장측에 밀리게 돼 사실상 현대그룹 접수의 꿈을 접을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측은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실시되더라도 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한편 KCC를 상대로 향후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하며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KCC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유상증자가 무산되면 현대그룹쪽으로넘어간듯 보였던 분위기는 단숨에 뒤바뀌게 된다. 이렇게되면 양측의 지분 싸움은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결국 내년 3월 주총에서의 표대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현대측이 이미 국민기업화를 천명한 이상 주총 이전에 국민주 공모를 통한유상증자를 재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