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이원호(50.구속)씨의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를 18일 불러 조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11일 김 전 검사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검사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8일로 소환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검사가 18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구인장 등을 발부 받아 강제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일 구속된 변호사 민 모(35) 변호사에게 "이씨에게 수임료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내게 달라'고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후배인 민 변호사가 찾아와 이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긴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수사를 계속했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민씨의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