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여개국 정부 고위대표들은 9일멕시코 메리다에서 부패 공무원 추적과 불법자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엔부패방지협약 서명을 위한 사흘간 일정의 회의를 개막했다. 회의 주재국인 멕시코의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외무장관이 의장을 맡은이날 본회의 개막식에는 존 애슈크로프트 미국 법무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이 개막연설을 했다. 이후 모리셔스, 이탈리아, 미국, 필리핀, 파라과이 등의 국가 순으로 본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이어지고 본회의장 인근에 별도로 마련된 서명장에서 대표들의 서명이 사흘간 계속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부패방지위원회 이남주(李南周) 위원장은 10일 본회의기조연설을 하고 곧이어 협약에 서명할 계획이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0년 부패방지협약 제정을 촉구하면서 26개국을 중심으로협상의 기초가 될 협약 원안을 마련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9월말 협약초안이 마련돼 유엔 총회에 제출됐다. 이어 부패방지협약은 지난 10월3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앞으로 최소한 30개 서명국의 의회에서 비준 절차가 끝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부패방지협약은 뇌물과 횡령 등으로 획득된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나라들이 원래의 소유국에 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이 협약은 부패관리들이 부정한 돈을 해외로 도피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서명국들이 부패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부패 관리나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토록 하는 한편 불법 자금을 반환해주도록하고 있다. 멕시코나 나이지리아등 여러 국가들이 부패 공무원들이 외국에 예치한 불법자금을 환수하려 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법적 차이가 있고 자금 몰수와 반환을 위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제약을 받고 있다. 이 협약은 서명국이 현행 예금 비밀 보장과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되 수사관들이 부패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채택토록 하고 있다. 앞서 유엔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다국적기업과 그 기업 임원들에 대한 부패 방지 노력도 중요하며 동시에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 등의 반부패 정책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금실 법무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 위원장은 `부패방지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윤식(金允式) 의원이 본회의와 별도로 마련된 회의에 참석한다. 북한 대표 2명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조규형 주멕시코 대사가 전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