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과다책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인 2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계류된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분양가 규제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2개 법안 모두 이번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를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민주당 이희규 의원과 열린우리당 설송웅 의원이 제출한 분양가 직.간접 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법안심사 소위에 그대로 계류돼 있다. 이 의원 측은 "분양가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특히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 분양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만큼 다른 민간 주택업체들도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급순위 300위내 업체들이 300가구(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 분양을 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설 의원 측은 "분양가 규제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계류된채 진전이 없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국회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건교부 장관은 이를위해 매년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이윤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분양가를 설정, 고시토록 하는 것이주요 골자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어렵게 마련된 분양가 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게 돼 안타깝다"면서 "법안이 아니더라도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