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혼인ㆍ부모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거주자가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샀거나 혼인에 따른 분가, 부모와의 동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처럼 '3년 보유,1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들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재 '3년 보유, 1년 거주'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 지역을 확정, 해당 동(洞) 이름과 지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및 과천 전 지역 외에 5대 신도시는 △분당=분당동, 수내1ㆍ2ㆍ3동, 정자1ㆍ2ㆍ3동, 서현1ㆍ2동, 이매1ㆍ2동, 야탑1ㆍ2ㆍ3동, 구미동, 금곡동(일부) △일산=마두동, 주엽동, 대화동(일부), 일산동(일부), 장항동(일부), 백석동(일부) △평촌=비산동(일부), 관양동(일부), 평촌동(일부), 호계동(일부) △산본=안양동(일부), 산본동(일부), 금정동(일부), 당동(일부) △중동=삼정동, 중동(일부), 상동(일부), 약대동(일부) 등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