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계약 결렬로 공연이 취소돼 미리 주문했던 공연무대를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기획자가 무대를 설치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서창원 판사는 5일 무대제작자 A씨가 `공연용 무대 제작을 의뢰해놓고 공연취소를 이유로 제작비를 주지 않았다'며 공연기획자인 B극단 대표 C씨(31)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대제작비3천6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연업계 관행상 천재지변과 전쟁, 정부의 명령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시 공연기획자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지만 대관계획 취소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불가항력이란 사유로 공연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기획사는보상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다른 공연기획사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 업계에 이같은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가 제작된 무대를 인도하고 이를 설치.해체할 때에만 제작비를 줄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무대를 설치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으며 무대제작자는 계약을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1년 6월 C씨와 뮤지컬 공연무대 제작.설치 계약을 맺고 무대를제작했으나 C씨가 대관계약의 결렬로 공연이 취소돼 무대 제작비를 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무대 설치.해체비 등 손해액 4천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