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경찰서는 4일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위반 등)로 김 모(42.대전시 중구 산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일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공터에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유사휘발유 4만8천600ℓ를 팔아 4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