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금강고려화학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명령 등 어떠한 결정사항도 통보받지 않았다" 2일 밝혔다. KC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CC가 사모펀드 등을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지분에 대해 금감원이 의결권 제한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금감원으로부터 어떤한 결정사항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KCC는 또 자체적으로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매입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린 것이 없으며 그동안의 관례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될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KCC는 따라서 금감원이 이번 건에 대해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처분명령이 확정된 것처럼 잘못 보도된 점에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passi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