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정부 평가액보다 턱없이 낮아 문제로 지적돼온 비상장 주식의 공매가격은 내년부터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프로젝션TV는 군 면세품으로 지정돼 P.X 판매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프로젝션TV는 군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군 면세품으로 지정해특소세 8%, 교육세 0.24%, 부가세 10% 등 18.24%의 세율이 감면돼 내년부터 그만큼가격이 내리게 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을 세금으로 낸 뒤 상속자 등 특수관계자들이그 주식을 정부에서 공매받을 경우에는 공매가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차단된다. 현재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공매하면 대체로 국세청 평가액보다 공매가액이 크게 낮아져 이를 기준으로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부실 평가를 막기 위해 감정기관의 평가액이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해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들의 엉터리 접대비 지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는 지출 목적, 지출자, 상대방, 금액, 장소 등 5개 항목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록 보관이 의무화되는 접대비 금액 기준은 현재 국세청이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