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보호단체와 함께지난 20∼21일 시내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체 116곳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벌여법규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설기준 위반 12곳, 건강진단 미필 2곳, 품목 미보고 1곳, 위생불량 1곳 등이다. 은평구 B식품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 보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어겼으며, 중구 S식품은 냉장.냉동 시설을설치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김치와젓갈, 절임, 조림류 등 142개 품목을 수거, 타르색소와 방부제 사용여부 등 제품별규격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