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종합대책' 시행 한달째를 맞아 시장이 급속도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1단계 대책으로 41개 세부추진과제를, 2단계 대책으로 9개 과제를 내놓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10.29대책의 핵심 추진사항인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내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한데도 국회가 특검 정국으로 파행을 겪고 있어 연내 통과 여부가 미지수인 상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모처럼 `약발'이 먹히고 있는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취해진 조치 = 정부가 주택 공급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서울시의 강북뉴타운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지난 18일 2차 뉴타운 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 뉴타운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민임대 100만가구와 10년짜리 민간 장기임대 50만가구를 차질없이 지을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를 인하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29대책 발표 직후부터 투기지역을 위주로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 그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주택담보 대출시 개인신용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각 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자금 출처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3일과 11일 잇따라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하고 중개업소 231곳과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또 가격급등지역에 대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최근 재고시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시등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취할 조치 =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2009년 19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광명(2005년부터), 아산(2006년부터) 등 고속철도 역세권 주변지역을 주거단지로 본격 개발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입지확정 등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의 분산을 추진한다. 또 투기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의 일환으로 12월중 소득세법을 개정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분양가가 과다하게 높은 건설업체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 합동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게 된다. 부동산 세제도 개선해 2004년 하반기 관련세법을 개정해 종합주동산세 조기 시행을 추진하고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추진한다. 12월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법을 제정 20년이상 장기저리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택법을 개정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 공개념 등 2단계 대책 =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인정비율하향조정을 만기 연장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담보 대출 총량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부동산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행자부가 투기지역내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따른 양도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택공급제도 보완을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소규모 토지도 허가대상이 되도록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방안, 주택거래허가제도입 등도 건교부가 신중히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