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위도 원전센터 갈등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문제와 관련,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정.발효후 실시해야 하나, 정부와부안측이 투표방식 등에 합의할 경우 법 제정.발효 이전에라도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정부가 해당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민투표법(안)을 준거로 방안을 만들고, 부안측도 안을 마련해기존의 대화기구(부안지역 현안해결 공동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합의한 후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이날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중재'제의와 최병모 변호사의 `내년 1.2월중 주민투표 실시' 제안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밝히고 "주민투표는 (부안의) 질서가 회복되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민이 쌍방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위한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재단의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중재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없으므로 내용에선 거부"라며 "정부가 `주민투표를 한다, 안한다'는 말을 회피한 채복잡하게 말을 꼬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재를 받아들이는 모양은 아니지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정부가 `주민투표법 제정후' 투투표실시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은 평가한다"고 엇갈린 논평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연말이나 내년 1,2월로 투표시한을 정하는 것은 중요치않다"며 "(투표가 가능한) 질서와 지역분위기가 형성되고, (투표) 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질서 회복'과 `투표 규칙'에 대한 합의를강조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그는 "물리적으로 계산할 사안이 아니며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상대방 의견존중 분위기를 하루 빨리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