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금강고려화학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2%는 5%룰(지분율 5% 이상일 때 5일 이내 공시)을 위반한 만큼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뮤추얼펀드 형태로 갖고 있는 KCC측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처분 명령을 내리면 KCC의 현대그룹 경영권 인수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정상영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투신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12.82%)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경영권 다툼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만약 KCC가 총 20.64%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으면 엘리베이터 지분율이 23.77%로 낮아져 현 회장측(지분 26.08%)과 또 다른 지분 경쟁을 벌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KCC가 지난 20일 정정공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3개 뮤추얼펀드를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했고 이들 펀드가 지난달부터 매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뮤추얼펀드가 취득한 7.81%는 5%룰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5%룰을 고의로 위반하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