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등산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등산 초보자인 주부에게 접근, 성관계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이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서울 도봉구 북한산에 오르면서 만난주부 강모(43) 씨에게 "북한산을 잘 아는데 코스를 알려주겠다"며 접근, 내연관계를 맺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전화로 협박해 2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강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전국의 유명한 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는것처럼 행세해 진짜 산 전문가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