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산하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수용공간이 매우 부족해 단속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김해.양산.밀양을 제외한 경남도내 17개 시.군을 담당하는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관내 공단과 건설현장 등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여명 가운데 20%인 2천여명을 불법 체류자로 추정,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7일 경찰 등과 2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섰으나정작 이들 외국인을 수용할 공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2층에 있지만 전체 대상자의 1%인 20명선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부족한 공간은 전남 여수시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의뢰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공간 역시 120명만을 수용할수 있을 뿐이다.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이 기한이 지난 여권을 소지한데다 임금 체불 등 문제를안고 있어 최소 3, 4일 이상의 수용 기일이 소요되는 점으로 미뤄 20명 정도 검거되면 단속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보고 있다. 여기다 인권과 외교문제를 고려해 이들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할 수도 없는처지여서 단속이 형식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불법 체류자의 여권이 발급되도록해당 주한 대사관 및 영사관에 촉구하고 체불 임금이 해결되도록 노동부에 협조를구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