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한 회사원이 검찰의 부당수사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모(46)씨와 가족들은 12일 "검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로 고통을 당했다"며 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재작년 7월 서울지검에서 불러 '황모(15)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았다'며 성매매 자백을 강요했다"며 "당시 검찰이 문제삼은 전화번호는 내 명의로 가입한 뒤 '패밀리 요금'으로 묶어 고등학생 아들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은 내가 휴대전화를 두 개 가지고 다니며 청소년 성매매를 했다고몰아붙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소명부족'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1심에서 황양이 '성매매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검찰은 항소심에 앞서 황양을 다시 불러 '성매매를 부인하면 김씨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도 모른다'며 회유해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이 사실은 황양 언니가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수사로 출국이 금지돼 해외연수 기회를 놓치고 직장에도 이 사실이알려져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1년 5월 고교생 황모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