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분규를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사가 각각 최종협상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11일 오후 부산 영도조선소 회의실에서 6차교섭을 가졌으나노조의 무분규보장과 부당노동행위 부문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교섭에서 최종협상안을 제시한 회사측은 6월 11일 김주익노조위원장이 크레인 농성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파업이후 회사의 피해(순손실 600억원)에 대해 노조등의 민.형사상 책임과 노조원에 대한 징계 책임을 묻지않는 대신 노조는 향후 5년간 무분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미 고소고발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합의 취하하고 노조가 노조발전기금(5억원) 요구를 철회하면 손배소도 취하하고 노조간부와 노조비에 대한 가압류도 철회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임금 기본급 7만5천원 인상 ▲생상장려금 100만원(전체 22억원) ▲성과급 100%(매출목표 달성시) ▲해고자 복직은 법적 절차에 따른다 ▲사규위반 7명전향적 검토 ▲고용안정확약서(단 불가피한 인원조정 필요시 노사가 협의)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회사측의 5년간 무분규 요구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부정하는 것으로 회사측이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회사측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또 회사측의 제시안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며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측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재계와 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무분규 보장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