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특허권 등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혜택수혜자가 소수인 데다 연구개발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소득까지 감면하는 것은 이중 지원 아니냐는 논리에서라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이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 재경부의 논리가 근거없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술이전 시장이 초기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혜택수혜자가 소수인 것은 아직 기술이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발생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사장되는 비율이 70∼80%에 이른다는 통계만 봐도 그러하다. 기술개발은 사업화가 될 때 비로소 부(富)가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가 사업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면 언제든 기꺼이 기술이전에 나설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는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곧 세수를 증가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 뿐이 아니다.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할 때 취득세액을 감면해 주고 외국인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제도와 비교하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가뜩이나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터에 국내에서 어렵사리 개발된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나 수출을 되레 위축시키는 꼴이 돼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