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제3자(금융회사,투자자 등)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불법행위 발생 이후 10년까지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금까지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좀더 엄중하게 다뤄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유사소송은 물론 소멸시효 논란으로 소송을 포기했던 피해자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6일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51)와 전 재무담당 전무 박창병씨(59) 등 전 대우전자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와 박씨는 우리은행에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401조를 보면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따로 규정돼 있다"며 "이는 취지상 민법에 규정된 이사의 책임요건인 '고의'나 '과실'과는 달리 보겠다는 것인 만큼 분식회계 소멸시효는 일반 법정채권처럼 10년으로 확대해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