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 빌 Vol.1'이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필름 일부 삭제가 불가피해졌다. 영상물등급위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의장 정홍택)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일본 사무라이풍의 잔혹성을 과도하게 묘사 △팔, 몸통, 머리 등 신체 절단과 유혈 과다 장면의 구체적 묘사 △영화 전반에 표현된 폭력 수위가 매우 높음 등을 이유로제한상영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개정 영화진흥법에 제한상영가 규정이 마련된 이후 이 등급을 받은것은 `동물의 쌍붙기',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 `엑스텐션'에 이어 다섯 번째다. 우마 서먼 주연의 `킬 빌 Vol.1'은 암살단 여자 킬러의 복수극을 그린 액션영화로 지난 10월 23일 영화수입추천소위원회(의장 유수열)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21일 개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수입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는 등급분류 신청을 자진취하한 뒤 문제되는 장면을 일부 삭제해 6일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킬 빌 Vol.1'의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현행 영화진흥법의 위헌성 시비가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한상영관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기면 영화사로서는사실상 자진삭제해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 `검열'의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