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프리플라이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헌법재판소도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탈세방지,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해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세녹스는 특허품과 성분도 현저히 다르며, 일본에서도 알코올 연료를 사용치 못하도록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세녹스는 휘발유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이 적으며 휘발유와 분명히 구분해 판매했다"며 "환경부 인허가 절차를 거친 세녹스 사업자에 대해 가짜 휘발유 단속을 위해 만든 석유사업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면 법이 잘못됐거나 법을 운용하는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프리플라이트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했고 법에 없는 부식성 검사까지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산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