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수도권지역 1순위 청약통장을 대량 매입, 위장 전입한 뒤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해 거액의 웃돈을 챙기거나 양도세금을 탈루한 전문 투기꾼들이 대거 적발됐다. 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분양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 당첨자 437명 중 입주자 공고일 직전 서울 등지에서 대구로 위장 전입해 당첨된 13명을 적발, 건교부에 당첨취소를 요청했다. 건교부는 최근 이들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위장 전입)으로 대구시에 아파트 공급 계약을 취소토록 지시했다. 이들은 대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시킨 후 소위 '점프통장'으로 당첨된 자들로 이 가운데 1순위 청약통장을 다수 매집해 전문 투기꾼 혐의가 짙은 1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107명을 정밀 조사해 탈루세금 16억원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자 65명에 대해서도 2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올 들어 부동산관련 세금 탈루혐의자 216명을 적발해 96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대구국세청은 이와 함께 달서구 용산롯데캐슬 등 대구시내 7개 단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중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도 관련 세금을 적게 신고한 146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달 말까지 지방청과 세무서 합동으로 양도세 탈루 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당첨자 명단을 확보, 주기적으로 분양권 전매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점프통장 이용자, 떳다방, 1인 다수청약 등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