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공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을 비대한 조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유식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바꾸려는 개혁 과제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 및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라크 파병에 따른 테러 위험을 근거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하기 보다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민변 장주연 변호사는 "정부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이 필요하다면 별도 대책회의를만들 게 아니라 기존 NSC나 재난대책기구를 이용하면 된다"며 "국정원이 자체 정보업무를 넘어 관계기관 대테러 활동을 총괄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확대"라고 주장했다.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순수' 정보 기관을 상급 '정보수사기관'으로 만들고 비계엄 상황에서 군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하며, 난민을 '테러를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해 입국조차 못하게 하는 법을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반테러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시민단체와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