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는 1일 경매 낙찰자에게 인도된 자신의 집에 다시 들어가 기거해온 혐의(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로 전직 국회의원 박모(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자택이 서모씨에게 경락된후 지난 5월 집행관에 의해 대지와 건물이 서씨에게 넘겨졌는데도 침구류와 식기류를 갖고 집에 들어가 5개월여간 계속 기거해온 혐의다. 박씨는 70-80년대에 세차례 국회의원을 지냈고 90년대에는 야당 부총재와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