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강남아파트 투자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껏 취.등록세 및 교육세 등의 거래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에 맞춰 납부했지만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이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해 거래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10.29대책에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 주택매매 계약 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 내용을 구청에 신고하게 하고 이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금껏 지자체의 시가표준에 맞춰 거래세를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세 등 관련비용이 산정돼 거래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현재 거래비용으로는 매매 신고액의 3%인 등록세와 2%인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의 20%인 교육세와 국민주택채권 매각할인액,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어 거래비용이 매매 신고액의 총 6.6% 가량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시가표준이 1천700만원인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관행상 시가표준보다 약간 높은 1천800만원 가량으로 신고해 거래비용이 1천2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가 연내에 도입돼 실거래가인 7억원선에서 거래비용을 산정하면 거래비용은 7억원의 6.6%인 4천600만원 가량이 돼 지금보다 거래비용이 4배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1년의 유예기간후에는 양도세 탄력세율이 적용돼 1가구 다주택자는 51~82.5%의 중과세가 이뤄지므로 투자목적으로 강남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1년의 여유밖에 없게 된다. 또 정부가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양도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를 지금 사는 사람은 1년안에 5천만원 가까이 오르길 기대해야 하지만 정부가 강남 집값이 오를 경우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이를 바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강남아파트의 거래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실수요자 아니면 '강남불패' 신화를 맹신해 1년내 강남아파트가 수천만원 오르리라고 기대하는 투자자가 아니면 강남아파트의 수요는 찾기 힘들게 된 셈이다. 은마타운공인중개의 박호규 대표는 "시장에서 주택거래신고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이는 강남아파트의 투자비용을 크게 끌어올리는 조치"라며 "투자비용이 대폭 늘어난 이상 수요가 위축돼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