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 가운데 건설교통부 관련 사항은 1단계로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에 주력하고 그래도 시장이 식지 않으면 주택거래허가제 실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 관련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 단기대책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11월, 개발부담금 연장부과(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확대(주택공급규칙 개정)는 늦어도 12월, 또 주상복합 분양규제(주택법 개정)는 내년 상반기 각각 시행된다. ◆주택공급 확대 = 강북뉴타운을 서구형 고급주택, 편의시설, 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3년내 일시상환, 연리 5%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광명.아산 등 역세권 주변지역을 주거단지로 본격 개발, 광명 60만평은 2005년 상반기부터 9천가구, 아산 107만평은 2006년 상반기부터 12만5천가구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임대 100만가구 등 장기공공임대 15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택지가격을 10%포인트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 관련 규정의 개정을 11월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19만가구공급하는 한편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주택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투기수요 억제 = 투기과열지구를 현재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지역에서 분양시장 과열 정도를 조사해 부산.대구.광주 등 나머지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로 확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판교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당초 올해 11월말까지에서 2005년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11월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지역과 고속철도 중간역 등도 확정되는 즉시 허가구역에 묶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청약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300가구 미만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법을 적용해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물인 점을 감안,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설기준 및 감리.관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과 중지 예정이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 대해 계속 부과하는 한편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부동산공개념 대책 =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중소도시로 확산되면 주택법을 개정,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도 추진, 용적률 증가에 따른 면적증가분에 대해 일정부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고 허가구역내 주택 구입자가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들임으로써 위헌 시비를 없앨 계획이다. 토지시장이 불안해지면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을 대폭 강화,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90㎡로, 녹지지역은 200㎡에서 10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33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11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안팎으로 부동산공개념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의 법률적.경제적 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