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의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를 신규로 설정할 때 특정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해 신탁자산의 1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있고 최소 설정액은 개인용 3천억원, 법인용 5천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MMF 편입 자산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거래 가격 기준은 전일 종가에서 당일 종가로 바뀌며 환매 대금 지급 시기도 환매 규모에 따라 이원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주간 브리핑에서 MMF의 안전성과 대량 환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분산 투자를 강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MMF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일 종가에 의한 환매는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정액법에서 유효이자율법으로 변경될 장부가 평가 방법은 관련 규정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MMF에 자산을 신규로 편입할 때는 동일인이 발행한 채권, 기업어음(CP), 예금,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의 10%이내에서만넣을 수 있게 해 투자 자산이 특정 기업에 몰리지 않고 분산되도록 했다. 동일인이 발행한 채권과 CP도 최상위 등급일 경우 신탁재산의 5% 이내, 차상위등급이면 신탁재산의 2% 이내에서만 편입할 수 있다. MMF의 대형화를 위해 펀드를 개인용과 법인용으로 구분하고 개인용 3천억원, 법인용 5천억원 등의 최소 설정 금액을 신설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MMF 설정을 금지했다. 또 MMF에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의 신용등급은 채권의 경우 BBB 이상에서 AA 이상으로, CP는 A3에서 A2로 각각 강화되고 2개 이상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낮은 등급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평가 전문 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 및 CP는 투신사의 유가증권 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편입할 수 있다. MMF의 거래 가격 기준은 거래 청구 이전의 과거가격(전일 종가)에서 거래 청구시점 이후인 미래가격(당일 종가)으로 바뀌고 편입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클 때도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 정도를 나타내는 시가괴리율이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자산을 재평가해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간에 수익률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매 대금도 환매 청구 당일이 아닌 다음날에 지급하고 펀드 자산의 5%나 100억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환매 대금은 15영업일 이내에서 신탁약관이 정한 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규모 환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였다. 이외에 MMF 전체의 최대 가중평균잔존기간을 종전의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RP매도를 허용해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펀드의 안정성을 해치는 자산의 유입 제한,내부 통제 강화, 질적 규제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