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건교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가운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같은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 조달청 등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국도유지공사 2천553건, 1천614억원 가운데 2천만원 이하 공사는 207건, 23억원으로 건수는 8%였으나 금액은 1.4%에 불과했고 공사종류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드레일 수선 등 경미한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앞으로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대부분 기관이 공사비가 낮은 도로보수나 하천공사 등을시행하면서 적격심사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적당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긴급.비밀.신기술공사 등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공사 수의계약 허용 범위는 89년 일반.전문공사 각 1천만원에서 93년각 3천만원, 95년 각 5천만원, 98년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 5천만원, 99년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등으로 점차 확대됐으나 이번 다시 각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도태호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은 "수의계약제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그 대상을 대폭 줄였다"며"수해복구 긴급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