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최대 이슈인 하나로통신 외자유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21일 오전 일산 하나로통신 본사에서 열린다. 하나로통신은 이번 주총에서 뉴브리지-AIG컨소시엄 외자유치안이 통과되면 약 40%의 주식과 경영권을 이들 컨소시엄에 넘기는 대신 단기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수 있게된다. 그러나 부결될 경우에는 재차 이사회를 열어 LG와 미국계 투자펀드인 칼라일이공동경영을 전제로 제안한 별도의 외자유치안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번 주총은 특히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LG계열사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흥훈 부장판사)가 20일오후나 21일 오전 10시 주총 개시 이전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번 주총에서 LG그룹이 행사할 지분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대상인 LG화재, LG투자증권, 친인척 명의 지분 5.82%를 제외한 13.01%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LG그룹은 18.03%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게돼 뉴브리지-AIG컨소시엄 외자유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편 이번 주총을 관장하고 있는 하나로통신측이 소액 주주의 중복 위임장에 대해 유.무효에 대한 뚜렷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검표과정에서 하나로통신과 LG측이 서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될 경우 주총 진행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하나로통신 경영진측은 주총의 공정한 관리를 다짐하고 있으나 LG그룹은하나로통신측이 직원들을 총동원해 주총장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분위기를 유리하게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태까지 일어날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