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군이 해양 포유동물과 물고기들을 해칠 수 있는 신형 수중음파탐지(Sonar)시스템의 평화시 사용 제한에 합의했다고 환경보호단체들이 13일 밝혔다. 신형 수중음파탐지시스템 사용 제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가 마련한 합의문에 따르면 해군과 NRDC 등은 지난주 신형 수중음파탐지시스템을 아시아 동부해안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해군은 또 고래의 이동을 보호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수중음파탐지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데도 합의했고, 해안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물론 이런 제한들은 전쟁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측의 합의는 연방법원이 승인하면 지속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당초 전세계의 바다에서 시험될 예정이던 미 해군의 소나 시스템 계획은 상당폭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적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수중음파탐지시스템이 특히 고래를 비롯한 해양 포유동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 근거로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지난 2000년에 해군이 한 음파탐지시스템을 사용했을 당시 바하마 제도 해안에 고래 16마리와 돌고래 2마리가 밀려왔으며 이가운데고래 8마리의 뇌와 귓가에서 큰 소음에 노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뇌출혈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NRDC와 다른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해군의 새로운 수중음파탐지시스템에 대해 사용 제한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지난 8월 연방법원의 엘리자베스 래포트 치안판사는 이 소송에 대한 예비 강제명령에서 음파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라고 판결하는 한편 환경단체와 해군이 최종 합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단체와 해군이 래포트 판사의 판결내용을 대폭 수용한 합의를 이끌어내자 NRDC의 조엘 레이놀즈 해양포유동물 보호 사업 국장은 이날 "이번 합의는 해양생물과국가안보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