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8월 '8ㆍ10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1989년 12월 30일 공포된 토지공개념 제도는 크게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로 요약된다. 당시 서울 올림픽 이후 치솟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서 9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 97년까지 계속됐다. ◆ 택지소유상한제 가구당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매입하려는 개인과 한 평이라도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은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다. 또 일정 기간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소유 택지가격의 7∼11%에 달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99년 4월29일 이미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 토지초과이득세 지난 90년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얻는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게 골자였다. 당시 토초세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해 3년 단위로 부과했으며 세율은 초과땅값 상승액의 30∼50%였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92년까지 3년간 12만2천필지(9만4천1백47명)에 대해 모두 9천4백47억원이 부과됐다. 특히 93년부터는 과세실적이 없었던 데다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9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98년 12월 28일 부동산 시장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 개발부담금제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 토지공개념 3법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도로 올해말이면 사실상 사라질 운명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부활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 등 30개 사업으로 시행초기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가 2000년 1월부터 25%로 인하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