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2일 여객기 안에서 불법 반입한 술을 마신 뒤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러시아인 K(23.선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1일 오전 9시10분께 부산발 서울행 D항공사 소속 여객기에서 불법 반입한 소주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는 여승무원 김모(26)씨 등 2명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부산의 D수산업체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K씨는 이날 서울을 경유 러시아로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