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편입토지 등에 관한 보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성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당초 토공이 진행하던 보상업무를 도를 제외한 각 사업자가 관리구역별로 분담하기로 하고 오는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기관이 구역별 3개 기관으로 쪼개져 보상협의에 혼선이 우려되고 토지 보상가격과 건물.영업보상문제,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놓고 주민들과 이견으로갈등이 예상된다. 올해초부터 조사가 시작된 토지의 경우 최근 조사가 끝나 오는 12월부터 보상이실시될 예정이나 건물 등 지장물 보상은 적어도 2∼3개월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교지구의 경우 1976년 수도권 남단녹지 지정된 이후 개발규제 속에 공장으로 불법전용된 농작물 재배사, 주거용시설로 둔갑한 축사, 농업용 비닐하우스내주거용 시설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있어 보상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주어지는 세입자의 경우 자격조건이 되지 않은 불법 전입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적지않은 갈등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원주민들이 주축이 된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6, 7일 토공 판교사업단과 건교부를 잇따라 방문해 일괄보상을 요구하며 선입주 후철거와 보상가 현실화, 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주대책 등 45개항을 보상의 전제조건으로제시했다. 쟁점인 보상가 현실화의 경우 주변 땅값이 최근 몇년사이 4∼5배 증가한 점을들어 공시지가의 최고 10배가량 요구하고 있어 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업자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9일)와보상설명회(16일)를 무산시킬 계획이다. 판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소속 세입자 등 100여명도 8일 오후 토공판교사업단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상협의에 앞서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 1980년 농촌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조성된 판교지구 내 개나리마을 주민 40여가구 100여명은 이날 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해 존치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