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빠르면 이달중 출범할 가칭 `사법개혁위원회' 구성 움직임과 관련, 재야 법조단체가 위원회를 대법원 산하가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원 규칙의 제정을 통해 사법개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사무국은 대법원 행정처의 직.간접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유력하게 검토중인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사법개혁 추진기구에 관한 의견'을 통해 "사법개혁위원회의 전제조건은 민주적 정당성과 실천력의 확보"라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령에 의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법원의 기능과 역할은 재판에 한정된 것인 만큼 대법원에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까지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무국 역시 정치적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상근직 직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위원회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와 중견법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추천위원은 변협과 대법원, 정부에서 각각 동수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최근 보낸 의견서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설치 및목적, 권한 등은 대법원 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변협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만 대법원 규칙을 통해 기구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들 역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임명하되 법원의 현직담당자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곤란하다"며 "각계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되 위원 수는 15명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청와대와 함께 사법개혁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구성하고 443개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의견수렴에 착수해 현재 재야법조, 경찰, 시민단체 등 30∼40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다. 대법원은 전국의 법관 및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의견 수렴에도 나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제도 ▲법조인 양성과 선발 ▲배심제.참심제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확대와 형사사법제도 개선문제 등 5가지 항목을 사법개혁 논의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와 검사의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 등을 의제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 참여정부 수립직후 불거진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가 재점화될 여지를 남겼다. 검찰과 법무부는 아직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