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임차인과 건물 임대차를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많이 올렸더라도 인상후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이 아니라면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6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 등 2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는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 임차인들은 시설비 회수나 고객관계 등의 문제로 이전을 꺼리는 상황에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대인들은 공정거래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임차인들은 재계약 인상분만큼 '불이익'을 받게됐다고 할 수 있으나 인상률이 높더라도 시세에 비해 비싸지 않다면 부당한 인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건물 내 점포 입주자인 김모씨 등 3명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51만∼65만원의 월세를 1백만원으로 53∼94% 인상했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