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이 높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고령자고용기준법 준수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3일 "지난해말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총 1천497개소를 대상으로 만55세 이상 고용비율을 조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비율이 5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 651개소중 378개소(58.1%),1천인 미만의 경우 532개소중 347개소(65.2%), 1천인 이상의 경우 총 314개소중 227개소(72.3%)로 나타났고, 특히 1만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 고용비율이 1.05%에 불과했다"고 노동부 국감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만55세이상 고령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146개소로 전체의 9.8%였으며, 1%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이 538개소(26.1%), 2%미만 260개소(17.4%), 3%미만이 154개소(10.3%)였다. 그는 "지난 92년 제정된 고령자고용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최소 3% 이상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게끔 돼있다"면서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들의 의식전환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