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뉴욕 타임스 컴퓨터에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해커에 관한 기자들의 취재기록을 압수할수도 있다고 13명의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FBI는 9월19일자 서한에서 AP통신의 테드 브리디스 기자에게 해킹혐의를 받고있는 아드리안 라모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존하라고 지시했으며, 이같은 요구는 관련서류들을 연방 사법당국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FBI는 1일 유사한 편지가 12명의 다른 기자들에게도 발송됐다고 말했으나 해당언론사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드리안 라모(22)는 지난 2년간 야후의 뉴스란과 월드컴의 웹사이트 등을 포함해 컴퓨터 해킹을 했다는 점을 시인했으며, 보안 취약점을 개선시켜주는 회사에 근무했었다. AP통신의 부법률고문인 데이비드 톰린은 이 서한에 대해 "언론사를 범죄수사에끌어넣으려는 정부의 시도로, 기자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해 법집행의 도구로 보는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자들의 임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려깊은 검찰관이라면 독립적인 보도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맡고 있는 핵심적 역할을 존중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이 변함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라모는 3천여명의 기명 기고자들의 집 전화번호와 사회보장 번호 등이 담겨 있는 뉴욕 타임스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또 5개의 가명과 패스워드를 사용해 3개월간 렉시스넥시스에서 3천여건을 탐색해 30만달러의 대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AP통신의 브리디스 기자는 16개월전 라모와의 대화내용을 담은 기자들의 취재노트를 요구하는 소환장에 관해 기사를 쓴적이 있으며 AP통신은 라모의 말을 인용해컴퓨터 해킹사건들을 보도했었다. 라모는 2주전 2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나 연방판사는 사건이 종료될때까지 캘리포니아의 부모집에 머물도록 명령했으며, 구직과 교육목적에 한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