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법리 오해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피고인이 항소 끝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김모(남)씨는 재작년 12월 나이트클럽에서 염모(여)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작년9월 "그만 만나자"는 염씨의 말에 화가 나 뺨을 2차례 때리고 지난 5월에는 전화로염씨를 협박한 혐의(폭행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공소사실에는 헤어지자는 염씨를 억지로 불러낸 뒤 지난 3월말과 4월초자신의 승용차에서 염씨를 2차례 강간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미 강제추행치상죄로 2년6월의 실형을 살았던 김씨는 졸지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질 처지에 처하자 염씨에게 고소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6월 다행히염씨가 고소 취하장을 제출, 강간죄 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됐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후에도 1심 전에 취소하면 처벌할수 없는 친고죄이기 때문. 이제 김씨에게 남은 혐의는 `폭행'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등 두 가지로, 이들 혐의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다행히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7월17일 염씨는 강간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재판부 역시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나서 선고 기일을 7월25일로 일주일 늦췄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됐던 김씨의 기대와 달리 뜻밖에도 "강간혐의는 고소취소로 공소를 기각하되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의실형을 선고해 버렸다. 김씨는 선고 당일 즉각 항소했고, 선고후 김씨 사건을 재검토하던 재판부는 법리 착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폭행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협박죄가 지난 2001년 12월19일부터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됐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3일 후인 7월28일 직권으로 김씨에게 보석을 허가했고이튿날 김씨는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일 "1심에서단순 폭행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중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간과, 법리오해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