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건설현장 안전시설 미비 등을 문제삼아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대전ㆍ충청지역 건설산업노조 간부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신병구속 여부는 2일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 위원장 등 간부 5명은 2000년부터 대전시 유성구 노은지구 등 20여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적발, 업체를 노동부에 고발한 뒤 고발 취하를 미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모두 6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