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항의하는 민원인이 대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중 이를 제지하는 검찰청사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알몸시위를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25일 오전 8시30분께 김모(62.여)씨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방호원들이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문구 등이 적힌 피켓을 빼앗으며 제지하자 팬티를 제외하고 옷을 모두 벗은채 10여분간 항의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이날 L증권에 다니던 막내아들이 사내 왕따로 음독을 시도, 실명한 뒤해고당하자 회사 간부를 검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지만지난 6월 중순께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내리자 재수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전날에도 비슷한 시각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방호원 5∼6명과 실랑이 과정에서 피켓을 빼앗긴데다 이날 또다시 방호원들이 시위를 막으려들자 정문 앞 차량 통행로 주변에 드러누워 알몸으로 항의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결국 방호원들에게 이끌려 정문 초소 안으로 옮겨진 뒤에도 1시간 이상알몸 상태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오전 10시15분께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간단한 조사를 받고 훈방됐다. 이에 대해 대검 청사의 한 방호원은 "매일 대검 청사를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였던 김씨가 정문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 김씨를 20∼30m 떨어진 인도쪽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고의로 피켓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