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보전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침을 회원사에게 전달한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회원사에 전달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10대 지침'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수정하도록 하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경우 근로시간 단축분 만큼 임금을 감액하도록 권고했다. 즉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법 내용을 단협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보전을 해 줄 필요가없다는 것이다. 경총 김정태 상무는 "개정법은 부칙에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바꾸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월차휴가 폐지 등 단축에따른 보완내용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미 임단협을 체결한 사업장도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총의 지침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경총이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한 것은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근로기준법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법안대로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임금이나휴일 수 등에서 후퇴가 불가피하다"며 "근기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기존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사 등이 이미 근로조건 후퇴없는주5일제 도입에 합의한 상황에서 경총의 지침이 일선 사업장에서 힘을 발휘하기는어려울 것"이라면서 "개별 사업주들이 경총지침을 따를 경우 노사갈등이 증폭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이 지침에서 "향후 3년간은 교대제를 바꾸지 않아도 되므로 교대제 변경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임금보전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한국노총은"실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총의 지침에 대응해 기존 임금 삭감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산하조직에 지침을 시달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계획이어서 노사의 대립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