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아힘 베르텔레 주한 독일대사관 정치담당 1등 서기관은 19일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그가 한국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그가 독일인인 만큼 국제법에 준하는 영사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이 독일 영토에서 독일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면 독일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듯이 독일인인 그가 한국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면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베르텔레 서기관은 이어 "송 교수가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한이 주어지고, 인권침해나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병상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귀국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지난 1996년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