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가 전국 재해지역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연말까지 50% 인하,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와 대한지적공사에 이런 결정내용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군 지역의 1필지 기준으로 지적측량 수수료가 분할측량 12만5천600→6만2천800원, 경계복원측량 19만2천700→9만6천350원, 현황측량 11만3천→5만6천500원으로 각각 경감된다. 줄어든 수수료의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산불과 수해 등 전국의 재해지역에서 약78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