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 제조업협회(NAM)는 17일 중국이 자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앤(元)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세계무역규정을 위반했다며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교섭.제재조항)에 의거해 중국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이날 부시 행정부에 대해 중국, 일본, 한국,대만 등 4개 아시아국가들의 "불법 환율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교도통신과 아시안월스트리저널에 따르면 제리 재시노우스키 NAM 회장은 성명을통해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법 301조 제소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농업계, 노동계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조업계는 그동안 중국이 위앤화의 가치를 낮게 조작함으로써 대미 수출을 지원, 미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스콧 몬트레이 NAM 대변인은 제소 준비가 초기단계지만 중국의 위앤화 정책이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NAM의 제소가 이뤄질 경우 이것은 통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제소 사례로 기록된다. NAM의 제소장은 먼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되며 USTR의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허가받게 된다. WTO에 제소될 경우에는 협상이 진행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무역제재를 촉발할 수도 있다. 그랜드 앨도너스 미 상무부 통상담당 차관은 이날 NAM 관계자들과의 면담후 제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사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제소문제를 논의하는 자체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압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평가했다. 앨도너스 차관은 이와 함께 미 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결은 상대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수단"이라면서 자신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 중소기업소위의 돈 만줄로 위원장이 제출한 결의안은 2000년 여름이후 미 제조업의 일자리가 270만개나 감소한 데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의 환율 조작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이 "의회 의견" 결의안은 또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제품이 환율조작으로 15-50%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