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들이 일반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수당(특근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현장 근무를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다 시간외 수당까지, 그 것도 일반근로자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90명에 달하는 전임자들이 한달에 3백9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어 야근 특근 등을 포함해 3백∼3백60시간인 일반근로자들을 크게 웃돈다고 한다. 두산중공업 노조전임자들도 월 67시간의 초과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지난 88년에 정해진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불황을 감안할 때 일반근로자들보다 20시간 가량 많이 받는 셈이라고 한다. 노조전임자가 일반근로자들을 웃도는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설령 전임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노조측의 주장을 1백%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협상상대방인 회사측으로부터 시간외 수당에다 차량 유류비 지원까지 받는 것은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비도덕적 행위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많은 대기업 노조들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조합비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은 제24조에서 '노조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실을 감안,시행시기를 2007년부터로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또 최근 발표된 노사 로드맵에서도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지원만 허용토록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법 정신이 어떤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때문에 조합비가 충분한 대기업노조들에 대해서는 안정된 노사관계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노조가 전임자 임금이나 파업기간중 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미국처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조 스스로도 도덕적 기본을 지켜야 노동운동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