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늦추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키로 해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오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15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 31일 이전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93년 1월 1일 이후부터 40년(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8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20년 이상으로 3년씩완화해 수정, 의결했다. 또 83년 1월 1일∼92년 12월 31일 사이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이 2년씩(4층 이하 1년씩) 늘어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파트는 6년, 연립주택은 3년씩 재건축 사업을 앞당길 수 있게돼 강남 지역의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자원낭비를 막고자하는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에서 15%로, 총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40%에서 30%로 완화하는 한편,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 시점을 `기본계획 고시일'에서 `조례 시행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역행하고, 지분쪼개기 기준 시점을 완화함으로써 조례시행일까지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성행이 우려되며, 이미 행해진 지분쪼개기의 인정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시가 재의를 요구한 안건을 재심의한 뒤 당초 조례안대로 원점회귀해 의결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일반 안건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반면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 조례안을 그대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일 이내 시로 이송돼 그로부터 15일 안에 공포된다. 수정 조례안은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고, 시의 조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와 정면 대결해야 하는부담 등을 감안할 때 시의회가 조례안 재의를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