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인사 명목으로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기도의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총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마른멸치 600박스(시가 600만원 상당)를 자신의 선거구인 장암동을 비롯한 6개동 사무소 직원과 통장및 유관기관과 단체장 등에게 지난 3일부터 동사무소를 통해 457 박스를 배부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1일부터 추석연휴에 대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는 선관위는 "위법 행위에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