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손모(48.진주시 일반성면)씨와 김모(40.진주시 평거동)씨 등 1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진주시 일반성면 H마트에서 원산지와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오징어와 김치를 진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진주시 금곡면 K농협마트에서유통기간이 경과된 게맛살과 불고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