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 수출을 둘러싼 필리핀과 호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위원회(패널) 설치를 허용했다고 WTO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필리핀산 열대과일에 대해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호주가 수입을 금지하면서 야기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을 해소하기위해 WTO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자는 필리핀측의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패널 발족 허용으로 양국간의 무역분쟁 해결에 실마리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위원회가 실제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현행 WTO 규정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해 검역제한을 허용받은 국가는 위생상의위험을 입증할만한 과학적인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필리핀과 호주는 작년말부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접촉을 가졌으나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필리핀의 경우 연간 10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호주에 대한수출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호주는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페스트균과 다른병원균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반입시키면 자국 내에서 서식하는 동물군(群)의 생명이위협받을 수 있다며 수입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필리핀 정부는 호주가 식품위생규정을 명분으로 필리핀산 열대과일 수입을 거부하는 것은 특정국가를 겨냥한 차별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강력반발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