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좌추적권 5년 연장을 앞두고 최근 LG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던 것으로 밝혀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지난 7월28일 LG그룹 계열사 2곳의 회사채 발행 및 인수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을 발동했다"며 "해당 거래가 있었던 SK증권 등 6개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G그룹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규모나 과징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LG 이외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계좌를 추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9일부터 7월말까지 50여일 동안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였다. LG그룹에서는 전자 화학 건설 증권 데이콤 등 5개 계열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인 계좌추적권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다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빼고는 기업에 대해 4년만에 처음으로 계좌추적권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정도로 상당한 혐의사실이 포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으나 시기상 미묘함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받은 공정위가 이번 계좌 추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밝혀낼 경우 계좌추적권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01년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으며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1999년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계좌추적권을 행사했었다. 공정위는 당시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삼성SDS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로 넘긴 혐의 등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15건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계좌 추적으로 지금까지 삼성그룹에 1백68억원, 현대그룹에 34억7천만원 등 모두 2백3억5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